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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논란 '압구정 백야' 제재, 항소심도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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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의붓아들을 유혹하는 딸의 이야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는 이같은 이른바 '패륜 스토리'로 한때 20%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고 구타하거나 의붓아들이 비명횡사한 상황에서 방귀를 뀌어대는 계모의 모습 등은 높은 인기 만큼이나 뜨거운 '막장 논란'을 야기했다.

드라마가 가족 시청 시간대인 오후 9시께 방송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MBC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압구정 백야'의 각본을 쓴 임성한 작가는 1998년 '보고 또 보고'를 시작으로 '압구정 백야'까지 10여 편의 작품을 선보일 때마다 무리한 설정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막장 드라마'의 아이콘이었다.
특히 '압구정 백야'는 작가의 '조카 백옥담 띄워주기'로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결국 임 작가는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절필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막장 드라마'를 제작ㆍ편성한 방송국에 관계 당국이 제재를 가한 것은 적절한 일이었을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또한 정당한 제재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위반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에 폭언과 폭력 장면을 포함해 청소년의 좋은 품성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MBC가 청소년 정서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MBC가 임 작가의 또다른 작품 '오로라 공주'의 자극적인 내용과 장면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는 임 작가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당국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주의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MBC가 항소하면서 주장한 이유는 1심과 별로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된 증거를 감안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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