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캐나다에서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다.


지난 1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죽음에 가까워진 말기 환자를 안락사 요건으로 정한 정부 입법안이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44, 반대 28로 가결됐다.

정부 입법안을 주도했던 조디 윌슨과 레이볼드 법무부 장관은 법 제정이 확정되자 트위터에 "상/하 양원의 깊이 있는 논의 결과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인 필포트 보건부 장관은 "캐나다 사회정책에 획기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AD

캐나다 의사협회는 정부 입장 지지를 확인하며 "죽음에 대한 의학적 도움을 규정한 역사적 입법이 완료돼 기쁘다"라고 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제대로 된 안락사 법이 제정됐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