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가수 이정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이정의 소속사 라우더스 엔터테인먼트는 "먼저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이정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22일 제주시에서 적발된 음주사고는 사실이며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한편 이정은 지난 4월22일 새벽 제주 노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정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3%였으며, 400만원의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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