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가수 이정(36)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이정을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3%로 면허취소 수준이다. 경찰은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한 이정의 뜻에 따라 채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정은 2013년 제주에 전원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