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사진=연합뉴스

이정/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가수 이정(36)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이정을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정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LP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D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3%로 면허취소 수준이다. 경찰은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한 이정의 뜻에 따라 채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정은 2013년 제주에 전원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