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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경쟁제한 우려 없다면 '시장현황' 보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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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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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엔 시장현황 자료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는 국내 상장회사는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품목명, 매출액, 경쟁사, 시장점유율 현황 등을 포함한 시장현황은 기업 입장에서 작성 부담이 큰 자료로 꼽혔다. 기존엔 기업결합 유형을 불문하고 신고회사는 자사 및 상대회사의 상위 3개 품목에 관한 시장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내야 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간이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 시장현황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특성상 경쟁 관계나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업종이 없으므로 상위 1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만 제출토록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자사 및 상대회사의 계열사·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이 포함돼 있어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한다"며 "다만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달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업결합의 약 85%(작년 기준 총 669건 중 566건)에 혜택이 미칠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비율은 약 78%(522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율(신고회사 기준)은 약 23%(152건) 수준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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