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20년 역사의 국내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는 '숙명'이었다.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을 복제해 판매한 국내 제약사들은 약 처방권을 가진 의사와 약사에게 금품을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면서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불법 리베이트는 계속됐다.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뿐만 아니라 물 건너 들어온 신약들도 리베이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블록버스터 신약도 리베이트 =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난 5년간(2011~2015년)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는 2013년 2월 당뇨병 신약인 란투스 등 4개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가 확인돼 판매정지 1개월 대신 과징금 2070만원을 냈다.


인슐린제제인 란투스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70억8800만달러(한화 약 8조3000억원) 상당이 처방되며 '글로벌 매출 순위' 4위에 오른 의약품이다.

사노피뿐만 아니라 영국계인 아스트라제네카(2015년 11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를 개발한 릴리(미국,2013년 1월), 화이투벤’으로 유명한 일본계 다케다제약(2012년 12월), ‘타이레놀’로 유명한 얀센(2012년 12월), 오츠카제약(2012년 1월) 등 다국적제약사들도 지난 5년간 리베이트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내 제약사 상습범…100개 넘는 의약품 리베이트도 = 지난해 국내 제약업계 매출 1위인 한미약품은 지난해 2월에도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에소메졸'을 비롯해 24개 품목이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1년 고혈압약 '아모잘탄'과 무좀약 '무조날크림' 등 15개 품목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2년 12월 한미아스피린정과 해열제 '써스펜좌약' 등 20개 의약품이 1개월 판매정지되는 등 지난 5년간 3번이나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8조원 상당의 신약 기술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수출기록을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기업계열사인 CJ헬스케어는 CJ제일제당 시절인 2013년 알레르기 치료약 '자알린' 등 10개 품목이 판매정지 1개월을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도 독감백신 '씨제이인플렉신주' 를 비롯해 10개 품목이 한달간 판매정지됐다. CJ헬스케어는 지난해 고대 안산병원 리베이트에도 적발됐지만,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기 직전 해당 품목을 자진 허가취소하면서 행정처분을 면하기도 했다.


삼일제약의 경우 2013년 8월 대표제품인 해열제 ‘부르펜’을 비롯해 33개 의약품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도 ‘후루존(질칸디다증 치료제)’이 1개월간 판매가 정지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고혈압치료제 ‘디오텐플러스’ 등 14개 의약품이 리베이트로 3개월간 판매가 중단됐다.


100여개가 넘는 의약품을 리베이트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명문제약은 2013년 1월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간판상품인 키미테(붙이는 멀미약)를 비롯해 149개에 달한다. 신풍제약은 2012년 12월 사후피임약 레보노민 등 109개 품목이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한올바이오파마가 2013년 2월 74개 의약품이 리베이트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일동제약(2015년 2월)과 슈넬생명과학(2012년11월)도 각각 55개 의약품이 판매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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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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