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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측, 전방위적 법정 싸움 예고 "국내 가처분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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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선수. 사진=아시아경제DB

박태환 선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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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진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이 전방위적인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박태환 측에서는 16일 서울시 중구 법률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태환의 아버지 박인호씨, 누나 박인미씨, 법률대리인 임성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대한체육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본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로 인해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태환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가 연기했던 심의도 재개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박태환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임성우 변호사는 "대한체육회가 선처를 해서 그 규정 때문에 선수가 올림픽에 못 나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서 "CAS 심의는 곧 대한체육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미뤘었다. 체육회가 최종 결정을 내렸으니 신속히 재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태환 측은 올림픽 출전 여부가 최종 엔트리가 제출되는 7월 18일 이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CAS가 심리기일을 오는 22일로 정하고 판정 이후에는 국내에서 조치 등을 해서 아무리 늦어도 7월 8일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지연행위 등으로 CAS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생각도 있다고 했다. CAS의 결정이 내려진 뒤 대한체육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내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CAS가 내린 판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도 국제재판 결과가 국내에서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이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여러 법적 조치를 찾고 있다. 국내 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태환 선수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선발 규정이 원천 무효인데도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내 규정 때문에 국제적인 선수가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인권(권리)을 침해당하는 상황이다. 가처분은 그와 관련해 임시적으로 지위를 내리는 결정이다. 실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판례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도 스포츠 중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임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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