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해 준비된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준비에 돌입한다. 당장의 매출 타격을 피할 유일한 방법일 뿐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 협력사의 지속적인 요구를 묵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룹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어 내부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회적 조정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행정적 해결 방안을 포함, 행정소송 등 사법적 해결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특히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을 통해 단독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현재 부자재를 구매해 제작 공정에 돌입 직전에 있었던 브랜드 등에 대해서는 구제하겠다는 데에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롯데그룹 등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그 결과는 확답할 수 없으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간 1일 6시간(오전 8~11시ㆍ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최초 통보일인 5월27일로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오는 8월24일을 기한으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빨라도 1~2주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롯데홈쇼핑은 8월 중순까지는 행정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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