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민정경찰이 작전 개시 나흘 만인 14일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민정경찰이 오늘 오후 7시 10분께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민정경찰은 경고방송으로 중국 어선의 자진 철수를 유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응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어선에 뛰어올라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경찰이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할 때 민정경찰의 고속단정(RIB)에는 군정위 요원이 탑승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했다.
중국 어선 나포 과정에서 민정경찰은 사격을 하지 않았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K-2 소총과 K-5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한강 하구 수역에서는 이날 낮 중국 어선들이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에 쫓겨 모두 수역을 빠져나갔으나 오후 6시 50분께 일부 중국 어선 8척이 수역으로 다시 진입했다.이들 가운데 2척이 민정경찰에 나포된 것이다. 나머지 중국 어선 6척은 한강 하구 수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철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경찰이 중국 어선을 나포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이 한중 양국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대해 "중국은 어민 교육 강화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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