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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게임물 테스트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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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령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령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컴퓨터·모바일 게임물의 베타 테스트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참여 인원도 1만 명 이내에서 2만 명 이내로 확대된다.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의 베타 테스트 기간과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 수 역시 각각 30일 이내와 20대 이내로 조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준 완화를 통해 게임콘텐츠 개발자가 충분한 기간과 인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게임물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며 "오류를 최대한 개선한 완성도 높은 게임물이 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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