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시협약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자는 앞으로 주무부처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고 최종 승인절차만 밟으면 된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끝나 고속도로가 연내 착공될 것"이라며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면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나머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본격 추진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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