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유죄, 징역 1년2월 원심 확정…추징금 산정 부분은 법리 오해,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48억원 부당대출 알선혐의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신 회장에 대한 추징금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서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10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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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신안상호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김씨에게 48억원의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 2심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부당대출 혐의는 인정해 2심의 징역 1년 2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원심의 이유무죄 부분 제외), 증거위조교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은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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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산정한 추징금 3억3620만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대법원은 "박순석에 대한 추징 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죄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중 실질적으로 귀속된 부분만 각각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함에도, 수수한 금원 전액을 피고인 박순석 및 원심 공동피고인(정모씨)으로부터 각자(연대의 의미) 추징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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