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시가 숙박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주택을 2개월 미만으로 임대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유로의 벌금을 물리는 법을 시행함에 따라 숙박공유업체 빔두 등은 베를린시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베를린시는 주택난과 맞물린 집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를 단기임대 행위를 불허하는 이유로 꼽았다. 베를린에서만 지난해 2만명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집을 공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빔두 등의 소송을 대리한 헬게 조단 전 베를린시 헌법재판관은 당장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판단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등행정법원에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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