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이우환 화백(80)의 작품을 모사해 위작을 만들고 판매한 화랑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화백의 작품 세 점을 위조해 팔아 모두 13억2500만원을 챙긴 화랑운영자 현모씨(66)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전했다.
경찰은 일본으로 도주한 현씨를 지난달 붙잡았다. B씨 등 공범도 수사하고 있다. 현씨는 1991년과 1997년에도 서명위조·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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