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및 주택관련 단체는 공동명의로 국토부에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강제적용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시스템에 포함된 '인출제한' 기능까지 적용할 경우,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기업까지도 흑자도산 될 수 있는 등 기업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발주기관의 자재ㆍ장비대금 수령 확인 제도 등 대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규제만 늘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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