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길에서 중학생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간 30대 전도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중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7,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 책임도 무겁다"며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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