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소명 기회 충분히 주지 않았어도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워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의 집과 학교 등에서 남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파면됐다. A씨는 남학생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결의를 강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한 혐의사실 이외의 혐의사실을 핵심 양정 사유에 포함하면서도 이에 대한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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