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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학생 성추행 男교수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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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소명 기회 충분히 주지 않았어도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국립대 교수 출신인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의 집과 학교 등에서 남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파면됐다. A씨는 남학생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처분이 그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결의를 강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한 혐의사실 이외의 혐의사실을 핵심 양정 사유에 포함하면서도 이에 대한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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