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분활, 물건적치 등 행위제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일 오전 10시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수서동 727번지 광장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 5월18일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부지 주변 교통시설 이용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모듈러주택 건립추진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또 향후 SRT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라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 요충지로 변모해 엄청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
구는 이런 부지 여건을 고려해 주변도로 확장 등 교통시설을 확충, 주민들과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또는 광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이날 개최한 주민설명회에는 약 300여 명의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해 수서동 727번지 광장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이 지역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2016년6월2일부터 2019년6월1일까지이다.
아울러 고시 지역은 삼성~동탄 GTX, 수서~평택 SRT, 수서~광주 복선전철,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5개의 철도노선이 환승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구는 SRT수서역 등 주변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도 추진 중이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택건립지로 부적합할뿐 아니라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 지역에 행복주택 건립을 즉시 중단하고 광장 조성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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