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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절차 수월해진다..내화재 시험성적서 착공신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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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일부 서류를 착공신고 단계에서 낼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2일 서울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시민이 불편을 겪는 건축규제 19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치구 19곳 건축사회 등과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불합리한 건축규제 42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2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서 제출시기나 방식이 편리해지고 자치구별로 각기 따로 운용중인 기준이 재정비된다. 일부 자치구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는데, 이를 착공신고 단계에서 받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신청 시 내야했던 정화조 설치신고도 공사기간 중 건축주가 원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까지는 건축추자 시공업체를 정하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시험성적서나 정화조설치신고서를 내야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종이도면 등 관련서류를 출력하지 않고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파일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종이도면을 제출하도록 했었다.
서울 내 자치구 25곳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규제관리시스템인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달중 마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보다 빨리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2년마다 기존 규제를 평가하고 자치구별 규제관리위원회에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로후퇴나 발코니 설치, 지하층 설치기준 같은 경우 각 자치구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건축 인ㆍ허가 시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공람 및 의견청취,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자문,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각 자치구의 허가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시간낭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속행정추진단의 건축임의규제 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지현 시 신속행정추진단장은 "규제를 만들 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필요 이상의 규제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하거니 없애 시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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