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를 지원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의 신청을 분기별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심의 일정은 신청자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로 변경한다. 심의일정은 사업규모별로 나뉘어 30호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매월 2, 4주, 30호 이상 300호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홀수달 말에 심의를 진행한다.
시는 2018년까지 총 200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 임대주택은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전월세난을 안정화시킨다"며 "이번 변경계획을 통해 더욱 많은 준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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