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1064개(SPAC, 외국기업 제외) 코스닥상장법인 정관내용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결과 현물배당 및 중간배당, 서면의결권행사의 도입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단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127사)에 있어서는 관련 조항의 증가추세가 더 뚜렷했다.
감사위원회 구성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65사 중 8%에 해당하는 77사가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했지만 올해는 1064사 중 10.7%에 해당하는 114사가 관련 제도를 채택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보다 선진화된 감사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회사가 증가하는 것은 코스닥법인들이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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