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주주 권리 보호 코스닥社 비중 높아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코스닥협회(회장 신경철, www.kosdaqca.or.kr)는 주주의 권리 및 이익보호와 관련된 정관규정을 두는 코스닥법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31일 밝혔다.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1064개(SPAC, 외국기업 제외) 코스닥상장법인 정관내용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결과 현물배당 및 중간배당, 서면의결권행사의 도입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단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127사)에 있어서는 관련 조항의 증가추세가 더 뚜렷했다.
현물배당을 도입한 회사의 비중은 2014년 59%에서 2015년 60.3%, 2016년 62.1%로 높아졌다. 중간배당 도입 기업도 올해 17.2%에 해당하는 183사로 늘었다.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서면의결권행사를 도입한 회사도 2014년 9.7%인 94사에서 올해 10.8%인 115사로 늘었다.
감사위원회 구성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65사 중 8%에 해당하는 77사가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했지만 올해는 1064사 중 10.7%에 해당하는 114사가 관련 제도를 채택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보다 선진화된 감사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회사가 증가하는 것은 코스닥법인들이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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