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코스닥협회(회장 신경철, www.kosdaqca.or.kr)는 주주의 권리 및 이익보호와 관련된 정관규정을 두는 코스닥법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31일 밝혔다.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1064개(SPAC, 외국기업 제외) 코스닥상장법인 정관내용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결과 현물배당 및 중간배당, 서면의결권행사의 도입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단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127사)에 있어서는 관련 조항의 증가추세가 더 뚜렷했다.

현물배당을 도입한 회사의 비중은 2014년 59%에서 2015년 60.3%, 2016년 62.1%로 높아졌다. 중간배당 도입 기업도 올해 17.2%에 해당하는 183사로 늘었다.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서면의결권행사를 도입한 회사도 2014년 9.7%인 94사에서 올해 10.8%인 115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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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구성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65사 중 8%에 해당하는 77사가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했지만 올해는 1064사 중 10.7%에 해당하는 114사가 관련 제도를 채택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보다 선진화된 감사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회사가 증가하는 것은 코스닥법인들이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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