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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삼성물산 합병때 주식매수가 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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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7234원에서 6만6602원으로 책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제기한 가격변경 신청 사건 2심에서 1심 판단을 깨고 "매수가를 인상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합병 당시 5만7234원이던 매수가를 합병설이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8일 시장가격에 맞춰 6만6602원으로 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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