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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개인연금法'…일임형 연금상품·개인연금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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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협의회' 등 컨트롤 타워 별도 구성…금융위 "연내 국회 제출"

윤곽 드러낸 '개인연금法'…일임형 연금상품·개인연금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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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허용하고 다양한 연금자산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도입의 근거가 될 '개인연금법(가칭)'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0일 금융위는 ▲일원화된 연금상품 규율체계 도입 ▲투자일임형 등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통합 개인연금계좌 도입 ▲연금상품 공시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연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연금실무협회의’를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개인연금법이 시행되면 세법과 개별 금융업법이 제각각 규정해온 연금상품 관련 규정이 ‘개인연금법’으로 일원화된다. 금융위는 또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 신탁, 펀드 등 연금상품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나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해 연금자산을 적극적인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연금상품에 대한 최소요건(50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을 정하고 가입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최소요건은 국민연금 수령 전의 소득 공백기에 특화된 연금수요를 감안해 연령, 기간을 기초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산된 연금자산을 하나의 계좌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한다. 개인연금계좌는 연금사업자와 개인이 계약을 기초로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의 관리계좌를 의미한다. 계좌는 ‘1사 1계좌’가 원칙이다.
금융위는 계좌 개설자가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다양한 연금상품의 가입, 관리, 기여금 납입,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개인연금상품을 비롯해 저축성 연금보험, IRP 운용 현황 등도 종합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박 팀장은 “개인의 통일된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1인 1계좌가 바람직하지만 현재 다양한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을 가입하는 점을 감안해 1사 1계좌로 추진한다”며 “계좌 개설자는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종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명문 규정이 없는 연금사업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연금상품 특성에 맞는 연금가입자 보호규정도 별도로 마련한다. 연금사업자는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일정한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연금가입자 보호는 현재 제정단계에 있는 금소법을 우선 적용하되 장기상품의 특성에 필요한 내용을 개인연금법이 별도로 규정한다. 이 규정에는 가입자 성향에 맞는 유형의 연금상품을 권유하되 양자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를 마련하는 적합성 원칙을 비롯해 위험도가 바뀌는 라이프사이클펀드나 여러 자산이 운용되는 모델포트폴리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의무가 포함된다.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연금가입자 손해 발행 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연금자산 보호 장치 등도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금가입자가 연금상품 운용과 관련해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미 운영중인 통합연금포털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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