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의총에서 당론화하는 절차를 겪은 것은 아니지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원내와 협의하면서 논의됐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6월 둘째주까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오라고 했다"며 "우리 당에서는 일단 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누리과정예산의 대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또 ▲청년일자리(청년고용특별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강보험법 개정) ▲기초연금 인상(기초연금법 개정) ▲국민연금 공공투자(국민연금법,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모자보건법, 건강보호법 개정) ▲가계부채 경감(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개정)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기회균등촉진법 제정, 소득세법, 상속세법, 최저임금법 개정) ▲장애인 권리보장(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법인세법 개정) 등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8대 핵심법안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더민주는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약은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TF'를 구성, 체계화 한다는 방침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을 팀장으로 한 TF를 구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을 하나의 흐름으로 담아 제출하고자 한다"며 "8월 말까지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하나의 세트로 묶어 처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또 19대 국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주요 민생·민주주의 법안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우선 민생분야에서는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상생법을 처리할 계획이며,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등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민주는 정부의 과도한 시행령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에 포괄적인 위임을 하지 못 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통령령 등으로 제정돼 시행 중인 여러 법 중에서 범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 국회법을 개정해 시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 된 바 있다"며 "이제는 잘못된 시행령을 가진 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시행령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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