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은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종종 논란을 야기했던 학위논문의 표절이나 불공정 행위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보고서가 표절로 최종 판정될 경우 입상 제외는 물론 차후 출품자격 제한과 징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절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원은 또 연구대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공모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실사 및 면접을 강화해 학교 현장에서의 연구수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수 및 외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대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행위 근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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