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마이너스통장 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마이너스통장은 요구불예금 계좌에 신용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약정 금액 한도 내에서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의 발급대상은 이렇습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4대사회보험에 가입된기간)의 직장인, 신용등급 6등급 이내, 연봉 2000만원 이상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금리는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했을 경우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이체나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최대 0.7%포인트까지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용한도 산정이나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대출한도를 정해놓으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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