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각하에 한숨 돌린 與
총선 전 "악법 중의 악법"…지금은 "헌재 판결 존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불행중 다행?'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리자 되려 안도하는 모습이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점잖은(?)' 공식 논평을 냈지만 당내에서는 '자칫 20대 국회가 더욱 어려운 분위기로 흐를 뻔 했다'며 한숨 돌렸다는 표정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주체가 우리 당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각하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총선 전만 하더라도 선진화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김무성 전 대표는 올 1월 선진화법을 가리켜 "악법 중의 악법이고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헌재에 선진화법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도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주호영 의원이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크게 달라진 것은 20대 총선에서 대패한 게 결정적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의결 요건이 바뀔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법안 처리를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선진화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보다는 다소 완화된 표현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주호영 의원(무소속)은 각하 결정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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