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동성 커플 김조광수와 김승환이 혼인 신고서 관련 소송에서 패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자신들의 혼인 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 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혼인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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