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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재심'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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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정당해산…헌정 사상 최초 정당해산, 재심도 최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 대한 재심 사건을 판단하기로 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2월16일 법무법인 향법을 통해 정당해산 '재심'을 청구했다. 헌재의 정당해산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정당해산 재심' 역시 처음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지 주목된다.

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재심'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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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내란 관련 사건에서 통진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측은 재심청구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RO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증부족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와는 다르게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면서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측은 "판결의 경정은 계산이 잘못돼 있거나, 표현상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에 허용되는 것일 뿐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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