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변호사, 벌금형 확정…"법률시장 건전한 거래질서 문란"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등기 사무장' 김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월 정씨를 만나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등기사무장' 활동을 했다. 자신이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하면서 대가로 정씨에게 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2005년 4월 박씨를 만나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등록한 뒤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면 '등기사무장'으로서 월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했다. 김씨는 박씨 변호사 명의로 등기업무를 했다.
1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변호사가 이러한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박씨와 정씨는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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