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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정의구현?…사법체계 대대적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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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고 이미 벌어진 사건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법체계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내놓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입법ㆍ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입법 과제 등을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문제가 있는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점검에서부터 가해자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법체계가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법령 미비'로 들었다.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인 살생물제(Biocide)에 대해 안전성 입증 없이 제품 판매가 가능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우리와 달리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은 살생물제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가 부처마다 나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현재 살생물제와 관련된 소관부처만 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각각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ㆍ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물안전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 규명과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종래의 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4분의 1가량은 이미 공소시효(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공소시효 7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 문제를 논의할 때 공소시효를 배제하가나 연장, 정지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만 위헌논란에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손해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 금적적으로 배상토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환경 분쟁을 포함해 다양한 분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문제를 다루는 문제 역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와 유해물질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법을 고쳐 정상적인 제품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입증책임을 경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의 환경분쟁조정제도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독성물질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할 갖추지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에 관한 분쟁 조정중재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입법조사처는 피해자들의 사법적 절차 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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