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존회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승인 받았다.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는 특정 전승자의 인정 없이 보유단체 구성원의 자율적인 운영에 따라 집단적 종목 전승을 이끌어 가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19일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의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인은 ‘전승과 보존에 있어 단체로 전승 보존에 타당성이 있고, 보유자 제도는 우리 종목에는 맞지 않는다’는 보유단체 구성원의 총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재청은 "보유단체의 자체적 역량 강화와 집단전승 방식의 필요성에 따라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전승자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연구용역 실시,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며 "이번 승인에 따라 영산쇠머리대기 보존회는 특정 전승자 위주의 종목 전승 방식과는 달리 보유단체를 중심으로 종목의 기ㆍ예능을 전승ㆍ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는 구례잔수농악(제11-6호), 영산쇠머리대기(제25호), 연등회(제122호), 법성포단오제(제123호), 삼화사수륙재(제125호), 진관사 수륙재(제126호), 아랫녘 수륙재(제127호), 면천두견주(제86-2호) 등이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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