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협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바젤Ⅲ(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를 적용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내 전(全) 은행은 2013년12월1일 부로 바젤Ⅲ를 적용받았지만, 수협은 조합원 출자·정부 자금출연 등으로 인해 복잡한 자본구조를 갖고 있어 2016년 11월까지 3년동안 유예받았다.

하지만 수협은행이 지금처럼 수협중앙회 산하로 유지 될 경우, 적용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젤Ⅲ 기준에 따라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적자금(1조1581억원)이 부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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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협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하락 할 수 있게 된다. 바젤Ⅲ는 은행의 BIS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중단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협법 통과에 따라 수협은행은 정부·수협중앙회로부터 추가 자금을 지원받아 바젤Ⅲ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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