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검찰 수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해 '3억여원은 한 전 총리 비서에게 빌려줬고 6억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바뀐 것과 무관하게 다른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잃은 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