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20일부터 6월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는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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