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오는 20일부터 신청

복지부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어린이집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신청이 20일부터 접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20일부터 6월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자격의 신청·접수에 앞서 학부모들의 보육료 자격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했다.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했다.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인 31만 명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는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제도 도입 첫 해에 따른 종일반 자격판정 소요시간, 어린이집 아동 반 편성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 절차, 민원 서식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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