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9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 명칭을 사용할 경우 2분의1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연합회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도에 3분의1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은 2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시·도명칭을 사용할 때는 2분의1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3분의1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 5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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