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술기술진흥법은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계획 수립 이전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타당성 조사 자료는 건설사업 통합 정보체계인 칼스(CALS)에 입력하고 10년 간 보관하도록 했다. 부당한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해 타당성 조사 시 공사비 한도액을 미리 설정해 기본설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수요예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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