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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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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대상
광주광역시 서구는 오는 31일까지 2016년도 주민세 재산분의 누락 세원 방지와 성실신고납부를 안내하기 위해 23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의 마트, 학원, 사무실, 음식점, 체육시설업소 등으로 신·증축 후 사업소 운영 현황, 기존 과세대상 사업소 중에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등을 조사한다.

또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같은 비과세 대상 면적 현황 및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감면종료 사업장의 과세전환 적정 여부, 가설건축물 신고누락 등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누락세원을 중점 조사한다.
서구는 이번 일제조사 후 납세의무대상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지한 후 7월 한달간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062-360-7469)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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