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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지급명령 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시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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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변호사들이 만든 법률상담 플랫폼 '헬프미'는 다음 달부터 '지급명령 헬프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명령이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제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에 해당한다.
민소법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 신청은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내면 돼 연간 138만여 건이 제출될 정도로 이용 빈도가 높다. 작성은 간단하지만, 법률용어 등이 어려워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손일 빌릴 경우 비용이 수십만원에 이른다.

'지급명령 헬프미'는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비전문가에게도 익숙한 표현의 몇몇 질문에 답변만 작성하면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로, 비용도 3만원대로 훨씬 저렴하다. 추가 비용을 물면 신청서 제출까지 대신 해준다. 정식 서비스는 다음달 시작되지만 이달 25일까지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통해 50%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헬프미' 대표 박효연 변호사는 "잘 몰라서, 돈이 없어서, 받을 돈이 소액이어서 대여금, 용역대금, 체불임금 등 돈 받기를 포기한 보통 사람들에게 해결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인등기, 회생·파산 등 앞으로도 새로운 영역으로 서비스를 넓혀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헬프미’ 변호사상담 페이지 : www.help-me.kr
▲‘지급명령 헬프미’ 사전예약 페이지 : http://action.help-me.kr/pre/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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