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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별공시지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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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서기동)은 16일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16일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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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5,358필지"
"의견제출된 23필지 가격 "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16일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 14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유지여부,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 했으며 이번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은 오는 31일 결정·공시된다.

또한, 심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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