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부동산 투자이민지구 제도'가 겉돌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지구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파주통일동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부지를 지난해 11월 도내 최초로 부동산 투자이민지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도는 이 곳에 5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 방치된 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 지역 체류관광거점 숙박시설 구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이 곳에 투자를 한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러다보니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도 지구 지정 6개월 째 진척이 없다.
통일동산지구는 전체 553만7000㎡에 휴양콘도미니엄, 스포츠파크, 가족호텔, 워터파크 등 관광 휴양시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정부가 지역 균형개발 및 평화ㆍ통일ㆍ화합을 상징하는 평화도시 및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1990년 국가계획상 '특정지역'으로 이 곳을 지정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이 중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통일동산지구 내 1단계 사업이다. ㈜대림산업이 2007년 콘도미니엄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리먼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9년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정률이 33%에 그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5월 파주시, ㈜대림산업과 공동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에 부동산 투자이민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지구 지정이 결정되고 ㈜대림산업이 1조원을 들여 이 곳에 31개 동 1265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설하기로 했다. 공사 완공시점은 2017년이다.
당시 경기도와 파주시는 외국인 대상 분양이 늘고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재개에 공동 참여 의사를 보였던 다수의 중국 투자기업으로부터 외자유치 등 자금 조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특히 콘도미니엄 건립 재개로 2만3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4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전망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외국인 투자유치가 헛돌면서 통일동산지구 내 콘도미니엄 조성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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