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법은 결론 못내려..19대 국회 통과 사실상 불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위는 이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의견'을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에 반영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알파)'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도록 한 특위 의견을 수용했다. 현행 대통령령에 α값이 4로 정해진 것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0.5%p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ㆍ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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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사법시험 제도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일명 사시존치 법안)은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여야 간사들은 상호 합의로 17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있을지 추가 논의키로 했지만 이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19대 국회 내 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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