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 못열게 해달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Queer) 문화축제'를 열어도 되는 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기독당 박두식 대표는 오는 17일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퀴어문화축제를 허가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법원이 기독당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퀴어문화축제를 허가한 서울시의 처분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기독당은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퀴어문화축제 허가 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에 따른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법익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본안소송에 앞서 처분에 따른 당장의 절차진행을 일단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열게 해달라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사용 신청을 승인했고,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11일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기독당은 퀴어문화축제가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광장 사용시행규칙 제8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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