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별사법경찰 1개 팀(4명)을 편성해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등지에서 새로 문을 연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부재료 적정 보관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은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부정유통사례 신고를 당부한다”며 “신고는 시청 생활안전과(044-300-3241~4)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