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LPG의 적정한 수급 및 사용상 안전관리 등을 위해 LPG를 5명 이하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는 장애인 등 피보호자와 LPG 승용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세대를 같이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규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LPG의 적정한 수급 및 사용상 안전관리 등을 위해 LPG 승용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LPG 승용차 사용 보호자의 세대 분리 등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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