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의 취지를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발견해야 하는 재판부 본연의 의무에 입각해 정확히 판단해달라"며 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0만원,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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