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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한 한겨레 기자, 대법원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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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사진=연합뉴스

정수장학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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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의 대화록을 녹음해 보도한 한겨레 기자가 유죄(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겨레 최성진(43)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나 범죄의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형의 선고는 있었으나 그 집행을 유예할 뿐인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8일 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 MBC 사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이를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 통화하며 녹음을 시작했는데, 통화를 마친 후 최 전 이사장은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 등과 대화를 이어갔다. 이때 이들의 대화 내용이 최 기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됐다. 이후 최 기자가 이를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것이다.
최 기자에 대한 1심은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며 대화를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로,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2심에서는 그러나 청취·녹음·보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 징역형량도 늘렸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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