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의 대화록을 녹음해 보도한 한겨레 기자가 유죄(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겨레 최성진(43)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8일 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 MBC 사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이를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 통화하며 녹음을 시작했는데, 통화를 마친 후 최 전 이사장은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 등과 대화를 이어갔다. 이때 이들의 대화 내용이 최 기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됐다. 이후 최 기자가 이를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것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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