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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예금주 한 번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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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 확인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르면 예금주는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금주로부터 이미 출금 이체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도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금융회사가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직접 금융사를 방문해 취합한 건의사항 중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한 사례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금융사로부터 577건의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232건에 대해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의사항 수용률은 40% 수준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위 2명, 금감원 3명, 관련협회 1명 등 6명씩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등 4개 업권별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장방문을 진행한 뒤 지난달말까지 668개 금융사를 방문해 42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중 금융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1352건을 수용해 수용률 43%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들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핀테크 기업 정보가 금융사별로 따로 돼 있어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이에 ‘핀테크 한마당(가칭)’ 사이트를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가 해외채권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했던 증권신고서를 일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면제 조건은 국제신용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은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이어야 하고, 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위험 등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점검반 활동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서로 간에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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