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을 위한 취약계층 돌봄 여성 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시행
이번 사업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여성노동자 대부분이 50~60대 중고령 여성이고 업무 특성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 감정 소진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은 돌봄여성노동자 중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원내역으로는 건강진단 검사비 최대 100만원과 치료비(심리치료비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가 지원된다.
□ 이외에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스 교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일터건강교실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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